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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동안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백산사무소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가 급감했지만 겨울철은 야생동물의 저지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농한기인 특성상 밀렵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생물보호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하며 특히 영주시에서 수렵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렵가능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여우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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