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또한 오산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용역전자입찰공고문 계약 방식을 8일 만에 변경해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는 대목이다.
오산시는 2차 공고에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2억 이상의 행사(드론 또는 문화축제, 페스티벌)를 개최, 주관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해, 1차공고 시 드론 관련 행사 경험이 없더라도 문화축제, 페스티벌 경험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공고의 내용상 문맥 흐름을 보면, "드론을 주제로 한 관련 행사"로 특정돼 있어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의계약’은 인,허가등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을 폭넓게 완화해놓으며 일단 입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평가위원 위의 평가를 통해 점수로 순위를 가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산시의 페스티벌 용역에 의한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단 두 곳 업체뿐이다.
오산시의 드론축제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경기도의 H 드론전문 업체 또한 오산시의 공고변경사항인 2억원 이상으로 제안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