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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의원은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하며 “포상의 개념으로 지원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지원해 주고, 어디에 그 돈이 쓰이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방식은 위법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률에 정한 2년이 아닌 1년마다 평가를 시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민영제로 운영되는 광역단체 중 경기도와 울산시만 1년마다 평가를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평가 항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경영평가 항목 중 운수종사자의 임금비율을 작년에 비해 낮춘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등 실제 경영평가에 상향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평가항목의 개선이 시급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서비스평가의 항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실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평가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으며 조례 제정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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