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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최동순]태백시가 이ㆍ미용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가격거래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이번 달 동안 신고면적 66㎡이상 업소에 대해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점검을 오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ㆍ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점검 대상 업소는 14개소로 외부 가격표 의무게시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을, 미용 업은 커트, 파마 등을 포함한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나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과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해 손님이 위생업소 안에 들어와 가격을 물어보고 나가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이ㆍ미용업 관계자에 대해 위생교육과 건강검진 위생복 착용, 업소 청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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