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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8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장두영 판사)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금대10지구인 금대초등학교 주변 토지 365필지, 293천㎡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올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폐쇄한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금대10지구는 건물, 도로 등의 이용 현황이 지적 경계와 불일치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경계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재산상의 불이익이 해결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돼 시는 2755필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또 전체 필지의 약25%인 63,991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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