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금대초교 일대 금대 10지구 365필지 29만3000㎡ 경계 결정
박정도 | 기사입력 2016-10-31 10:23:53

원주시는 28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원주지원 장두영 판사)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금대10지구인 금대초등학교 주변 토지 365필지, 293천㎡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으면 올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폐쇄한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금대10지구는 건물, 도로 등의 이용 현황이 지적 경계와 불일치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경계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재산상의 불이익이 해결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돼 시는 2755필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또 전체 필지의 약25%인 63,991필지에 대해 203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