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무단 이동 적발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0-16 22:04:17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인근에서 소나무 원목을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원목생산업자 최 모 씨 등 2명을 검거,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모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산림청 또는 시·군 산림부서의 생산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 씨 등 2명은 서벽리 인근 공사현장에서 벌채한 소나무 원목 34본(재적 9.25㎥)에 대해 관계기관 으로 부터 생산확인을 받지 않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목 등의 인위적인 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이동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안동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사업에 총력을 다 할것으로 알려졌다.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