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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이부윤 기자]충북 단양군은 오는 28일까지 공유(도·군유)재산 체납액 일제정리 정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 4건에 113만4000원, 군유 32건에 1,010만9000원 등 모두 36건에 1,124만3000원이다.군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면담을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 등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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