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으로 청렴울릉 건설
최경락 | 기사입력 2016-10-12 22:36:13

【울릉=최경락기자】울릉군은 10월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특별교육을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빙하여 실시했다.

금번 특별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장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군인, 일반주민 등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 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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