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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에 나선 경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품(물티슈)과 전단지를 배부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하는 일명 ‘떳다방’행위,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 비리행위,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행위 등을 집중 홍보했다.
홍석기 경찰서장은“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충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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