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허점 노린 기업들 부당특혜!
조진섭 | 기사입력 2016-10-07 18:50:52

최근 5년간 탈세 혐의로 2,314억원 세금 추징 당해5년새 건수 2011년 87건에서 2015년 640건으로 7.3배 폭증

추징금 상위 30개 업체 중 18개 대기업, 30개 업체 추징금 중 75%에 해당

대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FTA특혜관세 부당신청 업체 처벌 강화 및

특혜 관세 이해도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교육지원 강화해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FTA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중 부당특혜지원받은 기업의 추징금이 2,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FTA체결에 따른 세제혜택의 허점 보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TA특혜관세의 부당특혜 세금추징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특혜로 세금추징당한 금액이 2,314억원에 이르며, 부당특혜로 인한 세금 추징은 해마다 늘어 2011년 87건에서 2015년 640건으로 약 7.3배 폭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상위 30개 업체의 부당특혜에 따른 세금 추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 30개 업체의 추징금액이 975억원으로 전체 추징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5%로 나타났으며, 상위 30개 업체 중 대기업이 절반이 넘는 18곳으로 추징금액 735억원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당특혜는 관세특혜를 노린 기업이 해외수출자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당특혜를 받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신청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특혜를 신청하여 부당으로 세금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벌써 15개 협정, 52개국에 이르러 ‘무역의 시대’를 맞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악용해 부당으로 특혜를 받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 무역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당특혜를 철저히 근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부당특혜를 없애기 위해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나아가 FTA 체결 상대국과의 MOU구축을 통한 원산지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러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관세청 등 주요 유관기관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타임뉴스=조진섭 기자

이철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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