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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시민들을 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0일(월)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관내 전역(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일정 및 장소에서 2016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중인 10톤 미만의 계량기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등가 해당된다. 그리고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대상이다. 삼척시는 이번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통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 570-3363)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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