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 ‘말썽’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0-04 06:09:45

영주시청 소속 일부 중견 간부급 공무원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적시한 ‘직무관련자’와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불거져 말썽이 일고 있다.

직무 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다.

당시 같은 부서였던 A(56) 씨와 B(52)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함께 여름휴가를 내고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인 L(59) 씨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3박 4일간 중국에 골프여행을 했다.

해당 부서는 L씨로부터 2012년 11월경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소재 지상 1층 11동 연면적 1만3천119.58㎡ 규모의 축사(돼지 6,570두) 건축허가 관련 신청을 받은 상태였다. 

본 건축허가신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사안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L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소지 일대는 여행 전 2013년 2월 7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여행 후 2014년 2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돈사입지조건 불합리’, ‘집단민원 발생(6차례)’ 등을 원인으로 건축허가 반려가 됐다.

L씨는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법에 본건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청구인 영주시는 2014년 10월 31일 1심에서 패소했으며 상고심에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2015년 9월 10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 기각됐다.

패소 후 장기간 건축허가 보완(가축분뇨배출시설) 요청과 협의를 거듭하던 영주시는 지난 9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불가 회신을 하고 환경부 질의 결과를 통보했으며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 L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해 L씨가 A씨와 전화 통화한 녹취록을 쥐고 있으며 사업 초기 A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루머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A씨는 “부부동반으로 다녀온 것은 맞지만,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아파트의 이웃으로 가까워 지면서 친목계를 부어서 다녀온 것일 뿐이다. 

통장 등 여행 경비 명세가 남아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으나 근거 없는 모함이다. 

최근 이런 소문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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