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타임뉴스]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했다,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 치료를 한 A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4. 9.경부터 순천시에 있는 한 상가를 임대하여 사무실 안쪽에 치과의자, 치아용 드릴, 국소마취 주사, 진통제 등의 각종 치과 장비 및 재료를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아 1개당 20만원을 받고 보철 치료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씨는 “기공사 000" 라는 명함을 제작하여 시장, 미용실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싼 값에 치과 치료를 해 준다고 홍보를 하였고, 본인의 치과 치료 경력이 30년 이상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불법 치과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을 급습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당시 사무실 내에는 A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치료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기공소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보철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씨가 사용하였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약 2억 8천만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과거 기공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4. 9.경부터 16. 3.경까지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시술하여 2억 8천만원 상당의 수익금 취득 했다
사무실에는 치과의자, 치아용 드릴 등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전문적으로 불법 치료, 일부 피해자는 치료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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