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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서원구(구청장 이철희)는 지난 27일 전문강사를 초빙‘新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1등 청렴 서원구’라는 주제로 서원구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본격 시행에 앞서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다잡고 속칭 ‘김영란법’주요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정부패의 사례, 생활 속 청렴 실천 방법,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에 속히 적응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호의, 인사치례 등으로 선물을 하거나 대접받던 행위가 법에 저촉 될 가능성이 크며,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청렴의 일상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원구는 당초 이날 교육을 12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서 요청이 많아 대상인원을 200명으로 늘려 교육하게 되었다
청렴교육에 앞서 서원구 전직원은 「시민중심 청렴행정」실천을 서약하는 청렴서약식을 부서별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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