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환경책임보험제도가 2016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12.31.제정(2016. 7. 1. 시행)되었다.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는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특정대기배출시설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으로 도내 책임 보험 가입 대상 업체수는 584개소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은 위해도와 발생되는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은 2,000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이다.
동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오염피해 방지 노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안전관계 법령 준수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서는 환경오염책임보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8월말까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독려하였으며, 9월부터는 가입여부등 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및 사법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