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송용만 | 기사입력 2016-09-20 17:43:44

[영주=송용만기자]영주시(시장 장욱현)는 9월 20일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되어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특강을 맡은 이현실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해설집 등을 공직자와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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