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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임뉴스]황광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했다.양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 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대구광역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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