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여객 파업 타결…매년 ‘임금 협상 분쟁’ 숙제로
경북노동위 조정권고안 발표 노조ㆍ사측, 권고안 받아 들여 “임시해결책 아닌 대책 필요”
송용만 | 기사입력 2016-09-11 20:30:04

[영주타임뉴스] 영주여객 노동쟁의가 극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 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임시방편식 해결이라 매년 임금 협상에서 나타날 분쟁은 문제점으로 남겨졌다.

(합)영주여객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 임금을 월 12만 원 인상하고 만근을 20일에서 19일로 단축하는 안을 담았다. 

노조측은 6일 오후 8시 노조대의원 회의에서권고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진행 이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사측에서도 7일 오전 최종권고안을 받아 들이기로 해 7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전면 파업을 면하게 됐다. 

협상 전까지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만근 근무일수를 20일에서 19일로 단축과 하루 12시간 근로조건이 사실상 대시 시간까지 14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시간 근무 추가에 대한수당을 35만 원으로 인상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2015년도 영주시로 부터 보조금 2억 4천400만 원을 삭감 당해 5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또다시 지자체 지원금 8천만 원이 삭감돼 올한해 후반기까지의 영업 손실액을 약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 A 씨는 "브랜드 호출택시로 인한 승객수 감소와 주고객인 학생수 감소 등 운송 수입 저하로 인한 사측의 고민과 영주시의 임시방편식 땜질이 아닌 영주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매년 진행되는 임금협상과 분쟁에 관해 행정력을 발휘 해서라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영주여객은 80대의 시내버스를 영주시와 봉화군에 운행하고 있다.

영주=송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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