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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시설(펜스, 낙하물방지망, 분진망 등) 및 가시설물(비계, 거푸집동바리 등)의 설치 상태 △도로변 건축자재 무단적치 여부 △기타 안전상 위해요소 △건축허가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물품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신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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