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버스킹(Busking, 거리예술) 지원 조례’이목 집중
김민규 | 기사입력 2016-09-01 19:25:31
[타임뉴스=김민규]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버스킹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16. 9. 5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김 의원은 “인디뮤지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탐구의 특성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기초예술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거리예술(Busking)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강한 실험정신,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 때문에, 다른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실험적·대안적 시민문화의 육성과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리예술활동을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과 결합하여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