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방지 실천 교육’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01 17:49:43

[칠곡=이승근] 칠곡군은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별 법률적용의 이해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칠곡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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