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난 8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관할 보건소로 환자(남, 59세)가 신고 되어 확인 되었고, 이틀만에 두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두번째 환자는 첫번째 환자가 해산물을 섭취한 경남 거제지역 주민이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영주시보건소는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콜레라 예방수칙 ▶ | |
| | |
․ (식당)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