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산시설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변경 절차 없이 지어진 무허가상태 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 축산시설 적법화 방안마련,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산업 허가‧등록여부, 건축허가‧신고사항 일치여부, 축산‧방역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법화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축산시설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북이면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북이면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축사 폐쇄, 사용중지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