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수한 시청 공무원 3명 검거
임종문 | 기사입력 2016-08-23 12:19:54

[순천=임종문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건설현장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패비리 단속과 관련해 순천지역 某 중기회사 대표 A씨(남,44세)를 별건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중 2012년 설 명절 전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사편의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진술 확보하고, 수사 착수해 A씨를 뇌물공여죄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B씨(남,53세)와 5급 공무원 C씨(남,52세)는 각 뇌물수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건설업자 A씨는 2011년 7월경 순천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입찰 공고한 토사납품·성토 공사 계약을 체결한 某 중기회사 운영자로서 2012년 2월경 위 공사대금을 하청 업체에 미지급한 혐의(사기)로 고소 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6년 3월경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설 명절 무렵에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공사 편의 대가로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 공무원 B, C 등 2명을 추궁한 끝에 혐의 일체를 인정받았다.

또한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고리를 적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