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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민안전보험 가입 > ☐ 보험기간 : 2016. 4. 18 ~ 2017. 4. 17(1년간) ☐ 보장가입 혜택 ☞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영주시민자전거보험 가입 > ☐ 보험기간 : 2015. 10. 27 ~ 2016. 10. 26(1년간) ☐ 보장가입 혜택 ☞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진단을 받은 경우 | 20만원~6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1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한도 |
*만 15세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상법 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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