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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예고서 발송의 목적은 자동차세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사항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효과를 거두고, 이들이 밀린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원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의 독촉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연중 상시 영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원구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 자동차․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에 앞서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납세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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