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민세 733백만원 부과... 납부기한‘8월말까지
송용만 | 기사입력 2016-08-17 20:16:14
영주시(시장장욱현)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48천건, 733백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와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면동 동일하게 1만1천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세율의 현실화와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소중히 쓰이는 재원인 만큼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카드납부 가능하며, 인터넷(wetax) 납부, 전국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