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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요약 -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대상 확대 : 2순위 → 3순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 16품목 → 20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음식점 표시대상 조리용도 확대 : 구이용 등 한정된 조리용도 → 모든 조리용도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포함)고기,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12) 등 총18품목] - 특정 조리용도 규정 대상(2품목) :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6.12.31.까지 종전 표시 허용(’17년부터 의무적용)◇ 음식점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 크기 확대 - (기존)21cm×29cm, 30포인트 → (개정) 29cm×42cm, 60포인트 - 예) 원산지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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