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최동순 | 기사입력 2016-08-13 12:05:01

[정선=최동순] 정선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를 19,295건 246,578천원을 부과 했다.

이중 개인주소지분 139,128천원, 법인분 51,600천원, 개인사업자분 55,850천원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하여 23,404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개인주소지분 세율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선군은 2015년에 전국적인 개인주소지분 주민세 세율이상 목표치인 10,000원을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2015년에 7,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3년에 나누어 1,000원씩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오는 8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납세고지서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또는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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