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A소아과 '유통기한 1년' 지난 약품 사용 논란
약품투여 하루 뒤 환자부모가 발견해 '급히 제거', 병원 '실수였다' 해명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8-11 15:00:19

원주시청 인터넷 민원에 올라온 B씨의 민원내용.(사진캡쳐=원주시청 홈페이지)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의 한 소화과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약품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원주시 일산동 일대에 위치한 ㅇ소아과로 지난 5일 뇌수막염 환자 A(3)군의 치료 목적으로 포도당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 약품을 사용했다.

A군의 보호자라고 밝힌 B씨는 원주시청 인터넷 민원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치료한지 하루가 지나 저녁늦게 수액을 보고 너무 놀랐다.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15년 8월까지였다"며 "1년이나 지난 수액을 맞게 된 경위와 병원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약품 관리 부실 같은 진부한 답변은 사양한다.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병원 및 보건소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당시 사용된 포도당 수액. 제품 하단에는 '유통기한 15년 8월13일'이 기입되어 있다. 해당 약품은 현재 보호자가 병원에서 밀봉한 뒤 개인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자료=원주시청 인터넷 민원 첨부파일)

보건 당국은 "현재 병원에서는 해당 제품 외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없는 확인됐다고 말했다"며 "해당 병원의 약품 수불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섞인것 같다"며 "보건소 관계자에거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A군의 안전여부는 "진료 다음날 보호자와 통화를 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 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약품 관리 소홀을 물어 '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