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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원주시 일산동 일대에 위치한 ㅇ소아과로 지난 5일 뇌수막염 환자 A(3)군의 치료 목적으로 포도당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 약품을 사용했다.
A군의 보호자라고 밝힌 B씨는 원주시청 인터넷 민원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치료한지 하루가 지나 저녁늦게 수액을 보고 너무 놀랐다. 포도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15년 8월까지였다"며 "1년이나 지난 수액을 맞게 된 경위와 병원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약품 관리 부실 같은 진부한 답변은 사양한다.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병원 및 보건소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보건 당국은 "현재 병원에서는 해당 제품 외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없는 확인됐다고 말했다"며 "해당 병원의 약품 수불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섞인것 같다"며 "보건소 관계자에거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A군의 안전여부는 "진료 다음날 보호자와 통화를 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 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약품 관리 소홀을 물어 '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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