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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관련 법규가 불명확하거나 예측이 불확실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군 또는 상급기관인 도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279건이 접수돼 162건이 인용됐으며 71건은 기각되고 46건이 검토 중에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총 6건이 접수돼 그 중 2건이 인용됐으며 2건이 기각되고 2건이 검토 중에 있다.
상급부서로부터 컨설팅 감사에서 인용이나 대안이 제시될 경우, 도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각종 감사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은 사업추진에 따른 징계 부담 해소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본청 기획감사실 내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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