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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박정도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 및 권리를 보장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도록 하반기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 협의회 시 조례에 대한 설명 진행과 TF팀을 구성해 학습 선택권 보장에 따른 학생활동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등 이행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김경생 학생지원과장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희망하거나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 변화의지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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