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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이부윤 기자] 충북 제천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불편과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복구공사비 350여만 원을 변상토록 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상수도유수율(有收率) 제고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486호)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ㆍ확충 및 교체 등으로 송ㆍ배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망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 공사 담당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준공 후 공사완료 구간에 대한 관망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같은 구간을 2016년 사업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게 되는 잘못을 저질러졌음이 밝혀졌다.
제천시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민 불편과 예산낭비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행정 처리의 원인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관련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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