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일부구간 낚시 못한다
공항교~범안대교 등 3개소 15.42㎞ 낚시 금지지역 지정고시
황광진 | 기사입력 2016-06-17 17:49:23
[대구타임뉴스]황광진= 대구시는 하천오염 방지, 수달․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호강 3개소(공항교~범안대교, 팔달교~무태교, 금호강하구~세천교상류350m)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낚시금지 구간 선정을 위해 중․남구를 제외한 금호강이 지나는 6개 구․군의 의견을 조사하고, 낚시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낚시 금지지역 지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5.20~6.9)를 거쳐 낚시 금지지역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금지지역은 금호강 대구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되는 3개소 15.42㎞로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이다. 이외 구간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낚시가 허용된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간별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주요 서식처로서 지난해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에서 진행한『신천․금호강 서식 수달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결과 낚시인의 증가가 수달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며 수달 활동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구간과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4대강 사업 이후 잘 정비된 하천 둔치에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자 등 하천 이용객이 대폭 늘어나고, 낚시인 또한 증가하여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며, 둔치 폭이 협소한 곳에는 낚시바늘이 휙휙 날려 강변 산책객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또한,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수성구 팔현마을 인근 철새도래지로서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등 30여 종 2천여 마리에 이르는 철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는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을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구․군 및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협조하여 낚시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

대구시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서, “수달보호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낚시는 허용구간에서만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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