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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타임뉴스]황광진= 경산경찰서는, 지난 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판매한 피의자 A씨(41세)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은 ’15. 11월부터 ’16.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3,500여마리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및 택배 등을 이용 1,2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구입·유통한 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번식 및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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