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지난 2014년도에 선거를 통해 취임한 (사)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박모 지회장의 출마당시 회원자격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대한노인회의 정관에 의하면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해당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박모 지회장의 경우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주소지이며 실제로는 다른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회 지회장의 선거는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로 각 지회의 대의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일부 노인회 회원은 “당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자신이 경영하는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출마한 것 자체가 서구노인회 회원을 우롱한 것"이라며 “대한노인회 정관을 위반한 것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업장 직원의 말에 의하면 “(박모 지회장의 주소지로 돼 있는 사업장에) 숙소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사)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는 대전의 5개 구중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과 노인회원이 있으며 경로당 회원들의 회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 2016년도에는 서구에서 1억 6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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