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타임뉴스=박 한] 남해군은 올해 확대․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인체에 유해한 간접흡연에 의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지역민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등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새로운 금연구역은 총 50개로 △남산공원, 이순신 순국공원 등 도시공원 2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25구역 △보물섬아이나라, 남해스포츠파크놀이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 2구역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21구역 등이다.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