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 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올해 초 조례 개정 통해 50개 구역 추가 지정내달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박한 | 기사입력 2016-05-18 11:40:12

[타임뉴스=박 한] 남해군은 올해 확대․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인체에 유해한 간접흡연에 의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지역민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등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새로운 금연구역은 총 50개로 △남산공원, 이순신 순국공원 등 도시공원 2구역 △학교절대정화구역 25구역 △보물섬아이나라, 남해스포츠파크놀이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 2구역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21구역 등이다.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