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 경찰청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5-17 18:35:28
[대구=이승근] 달성군은 지난 16일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시, 군, 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차(타인명의불법자동차)와 불법 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설치,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형 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너비․높이 등의 개조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관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치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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