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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도 내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타 지역보다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다"면서 “특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는 조례안 검토 결과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군인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기회도 적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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