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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 등 2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확인,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울릉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산먼지 발생장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자의적인 발생저감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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