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궐기대회 드론사용 “정식 허가 문제없어”
법률상 경찰서 승인 해당 안 돼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5-02 13:43:21

[타임뉴스=박정도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이 개최한 ‘CBS‧한기총 폐쇄 궐기대회’에 사용된 드론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궐기대회에 국민일보와 CBS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드론을 띄웠다’고 보도했다. 또 국민일도 등은 ‘대구 북부 경찰서에 드론 사용 신청을 했지만 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경찰의 거듭된 제지에도 무시하고 30분 이상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는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의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드론을 띄울 당시 경찰이 ‘조심해서 잘하라’는 격려까지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는 드론은 경량용 무인항공기로 별도 사용 규제 법률은 없으며 항공법과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항공촬영과 군사시설, 제한구역 등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통제 수단이 아닌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조 차원”이며 “이는 무분별하게 촬영되는 국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일보와 CBS에서 문제 제기한 ‘경찰 무시한 드론사용’은 관련법을 살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는 신천지예수교에서 주장하는 ‘흠집 내기식 보도’에 신뢰성을 높여 주는 대목이다.

앞서 최근 한 달여 동안 CBS와 국민일보가 쓴 ‘신천지 관계자 반대 시위자에게 차량 돌진’, ‘신천지 소행, 제주CBS 피습’, ‘개인채무 관계의 신천지 배후설’ ‘신천지 탈퇴자 거짓 인터뷰’ 등의 기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지금까지 음해보도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명백한 증거에 의해 100%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일보와 CBS의 보도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매체 전체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 오작동에 대해서도 “CBS 노컷뉴스 기자가 전화해 허가를 받았냐고 물어서 받았다는 답을 했을 뿐 다른 취재는 없었다”며 “불시착은 전혀 없었고 안전한 곳에서 이륙했다가 다시 잘 착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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