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즉석만남 어플 이용, 불법 성매매한 남녀 단속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4-30 16:23:54
[구미=이승근] 구미경찰서는 지난 28일 구미시 진평동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즉석만남 성매매를 한 성매매여성(A, 27세)및 성매수남(B, 30세)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순경부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평동 일대에서 스마트폰 어플(즐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남성들에게 화대 5~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경찰관계자는 “즉석만남 어플(일명 즐톡, 앙톡 등)의 경우 간단한 가입절차와 익명성으로 인해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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