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61% 상승
전국 개별주택가격 4.29% 상승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4-28 14:31:3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등) 총 8만 1,3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03%, 동구 2.39%, 중구 2.33%, 대덕구 2.15%, 서구 2.11%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 994호(87.23%)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9,098호(11.18%), 6억 원 초과는 1,296호(1.59%)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11억 4천만 원(중구 문화동), 최저 가격은 3백 97만 원(중구 부사동)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81호(25.04%), 동구 2만 218호(24.84%), 중구 1만 8,628호(22.89%), 대덕구 1만 1,223호(13.79%), 유성구 1만 938호(13.44%)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만 102호, 복합건물내 주택 2만 4,213호, 다가구 1만 4,645호, 다중 1,539호, 기타 889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 김광수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