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불 집중기간 위반자 엄격 처벌
산림연접지 100m 내 불놓으면 벌금 50만원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4-21 10:37:22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적발자 대부분이 환경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4월에 집중되는 산불은 절반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 2월1일 산림면 황둔리 일대 발생한 산불은 실화자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됐으며, 문막읍 비두리 일대 불을 놓은 실화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소각으로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관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피해보상 책임을 해야한다.

또 산림연접지 100m 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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