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4월 6일부터 5월31일 까지
최경락 | 기사입력 2016-04-12 21:14:28

【울릉=최경락기자】 울릉군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6일(수)부터 5월31일(화)까지 울릉관내 산림에 대하여 유관기관(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산림조합)과 합동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 한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허가자는 ‘15년 793명에서 금년 532명으로 261명 줄었지만 4월에서 5월간 주민소득에 효자노릇을 하는 산나물이 모집산행과 산나물뿌리 굴·채취로 인하여 채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울릉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자에게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할것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히며,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를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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