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3년간 연차적 인상 조례개정 위한 입법예고
이수빈 | 기사입력 2016-04-09 22:09:57

[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매년 반복적인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3년간 연차적 인상계획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

최근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1,624원 판매단가는 톤당() 677원으로 톤당() 947원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2015년도 요금 현실화율도 41.7%로 나타나 전년대비 3.9% 하락하였으며 정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 90%이상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 10개 시 군에서 이미 상수도 요금인상을 완료하였고 현실화 목표를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재정상의 패널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척시에서는 상수도 관련 숙원사업이 많이 있으나 특히 대규모 업체유치와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많은 물수요에 대비해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 갈야산 배수지 확장사업에 77억원 삼척시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운영비가 연간 10억원 하장미 로 노곡 가곡면 등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820억 노후관 교체사업비 400억원 등 각종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상수도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운영비 충당과 맑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63월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시의회 상정 등 삼척시급수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201671일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가정용 기본요금 기준 톤당() 100원씩 업소를 포함한 일반용은 기본요금 기준 톤당() 200원씩 매년 각각 인상하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가정용 기본요금은 매월 2,000원 업소를 포함한 일반용 기본요금은 1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을 많이 소비할수록 점차 요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누적되는 적자로 그간 50억원이 넘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 도비 등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불가피하게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 삼척소식지 리·통장회의 안내문게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가피한 요금인상의 당위성 설명과 수돗물 절약 추진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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