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도 손발 묶고 감금한 목사 '선고유예 솜방망이'처벌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4-01 11:53:56

[강릉 타임뉴스] 신도가 자신의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납치, 펜션에서 손과 발을 묶고 감금한 목사와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혐의로 ○○감리교회 윤모(38)목사와 부모, 관련자 7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이 되나 기타 감형사유를 들어 판사가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19)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할말을 잃었다.

A씨는 "'목사가 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납치, 감금까지 계획한 사건인데, 법원은 피해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목사는 자신의 부모를 회유, 자신을 펜션으로 억지로 데려가 끈으로 팔을 몸뒤로 묶고 재차 끈으로 다리까지 묶었는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도대체 어떤 범죄적 판단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판결했는지 이 억울함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목사의 사탕발림에 놀아난 자신의 부모들은 손발을 묶은것도 모자라 목사의 지시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펜션 출입문과 창문까지 피스를 박고 방문 문고리도 거꾸로 설치했다"며 "이 같은 범죄사실이 '선고유예'라는 건 믿기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와 그 당시 무서운 상황을 판사들과 검사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아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볼때 일반적으론 약식 기소 사항이 아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내부적인 문제로 판결을 내린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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