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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임종문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처에게 흉기(칼)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J모씨(44세,남)을 마약류 투약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가정폭력 혐의로 J모씨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한 불안감과 기억력 저하 등 증세를 보여 마약류관리법위반 과거전력이 있음을 착안,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폭행 수일 전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경찰권 개입으로 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 처벌보다는 가해자 교정치료로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노력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상습 또는 마약류 투약 후 폭력행사 등 죄질이 중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관용 없이 단호하게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주요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4년차를 맞아 정책추진의 완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길거리 상담활동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체감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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