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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발생 및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높거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위주로 검토해 비상경보설비 설치의무대상 632개소 중 83개소(11%)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은 울진소방서 특별조사반이 사전연락 후 방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었다.
김용태 울진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로 인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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