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면세기준 변경
- 설 연휴로 납부기한 2.16까지 연장, 면세기준은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으로 변경 -
김응택 | 기사입력 2016-02-05 19:09:07

[부천=김응택기자]부천시 원미구는 2016년 1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을 오는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16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이 변경되어 종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사업소의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비과세제외)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면세에 해당되므로 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초과(비과세제외)인 사업소의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 ’16.1월 지급분 :’15.2월~’16.1월 평균 / ’16.2월 지급분 :’15.3월~’16.2월 평균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 후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해분 원미구 세무1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 또한 면세기준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 주민세팀(☎ 032-625-5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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